소득세

2025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 세금 정책 변화 요약

lovely-nesw box 2025. 7. 25. 14:30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 체계, 왜 달랐는가?

그동안 한국에서 근로소득을 올리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제도는 내국인과는 다소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단일세율제도(19% 단일세율)를 선택하거나, 일반 내국인과 동일한 누진세율 방식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단일세율제도는 일반적으로 고소득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실제로 상당수 외국인이 이 제도를 선택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이중 과세 체계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내국인은 누진세율에 따라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외국인 고소득자는 단일세율을 선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만을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세제 특례제도의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를 꾸준히 검토해 왔다.

2025년부터는 이러한 특례제도의 적용 대상과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다. 외국인에 대한 과세 특례를 재정비함으로써 과세 형평성 확보, 역차별 해소, 국세 수입의 안정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책적 방향성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또는 이들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라면 이번 세법 개정의 내용을 반드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25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 세금 정책 변화 요약

2025년 외국인 단일세율 특례제도 변경 내용

2025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외국인 근로자의 단일세율 특례 제도 폐지 방향의 명확화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올릴 경우, 입국일로부터 5년간은 연 19%의 단일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특례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입국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 방식을 적용받아야 한다.

단일세율 특례는 더 이상 기본 선택지가 아니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우선,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국해 단일세율을 적용받고 있던 외국인은 종전 규정에 따라 5년의 특례 적용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이후 입국자에게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즉, 단일세율 특례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향후 신규 입국자에 대해선 사실상 폐지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또한 일부 고급 인력(예: 첨단기술 전문직 종사자)이나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별도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율 선택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엄격한 요건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많은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기본공제, 특별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누진세율 적용 시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단일세율 특례가 사라지고 누진세율이 기본 적용 방식이 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 세 부담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시작해 최대 45%까지 적용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는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대 49.5%의 실효세율이 적용된다.

과거 단일세율을 선택했던 외국인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2~3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다. 예를 들어 연간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누진세율 적용 시 기본적으로 24%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에 더해 지방소득세 2.4%가 가산된다. 이로 인해 기존 19%로 납부하던 세금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고용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과의 연봉 협상 시 세후 금액 기준으로 협상했던 기업의 경우, 과세 체계가 바뀜에 따라 총보수 조정이나 계약 조건 변경이 불가피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순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추가 세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절세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중·저소득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세금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해졌다.

외국인 근로자 신고 방식의 변화와 준비사항

2025년 세법 개정은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 방식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과거에는 고용기업이 원천징수만으로 세금 처리를 완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직접 확정하는 과정이 강화된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금액별 세액 계산, 공제 신청, 기납부세액 반영 등을 진행해야 하며, 특히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적용할 수 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시스템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언어 장벽이나 세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신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내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며, 한국 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 하에 과세될 수 있다. 반대로 비거주자는 한국 내 소득에 한정하여 제한적 과세가 적용된다. 이 차이는 실제 세금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국인은 반드시 자신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확인하고 신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025년에는 국세청이 외국인 대상 세금 안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다국적 기업 근무 외국인, 기술이전 전문인력, 유학생 또는 교환연구원 등 특수 신분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개별 맞춤형 세무 안내문을 도입하고, 고용기업과의 협조를 통해 세금 신고와 공제 적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과 기업이 함께 준비해야 할 세무 전략

외국인 근로자 세제 개편은 단지 외국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글로벌 기업, 연구기관, 대학, 병원 등 외국인 인재를 다수 채용하고 있는 조직은 2025년부터의 변화에 대비한 조세 전략 재설계가 필수다.

먼저 기업은 외국인 채용 시점에 예상되는 세금 부담을 계산하고, 고용계약서 상의 세후 조건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단일세율을 기준으로 세후 소득을 보장했다면, 이제는 누진세율을 기준으로 계약 조건을 조정하거나, 세무 지원 비용을 별도로 책정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직원에게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기초 세무 교육 또는 외부 세무대리인 연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금 리스크를 줄이고, 신고 오류나 세액 추징으로 인한 조직 내 불만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고용 규모가 큰 기업은 내부적으로 세무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거나, 외국인 대상 세무 가이드를 자체 제작해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 본인도 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적용 가능하므로, 단순히 세율 차이만 계산하기보다는 종합적인 공제 설계를 통해 실질 세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2025년 세제 개편은 외국인 근로자 과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조세 형평성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과 더불어, 외국인 인력의 국내 유치·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와 고용자 모두가 사전에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