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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쓴 줄 알았던 내 연차가 사실은 돈으로 바뀔 수 있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놓친 돈이 얼만데!’ 하며 뒤늦게 후회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핵심 기준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나라 노동법의 근간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기준법 대부분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 연차휴가, 연차수당 미적용
5인 미만이면 연차수당 못 받는다고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지만, 이건 법적인 사실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일부 규정이 빠지며, 연차휴가와 수당 역시 예외입니다.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 항목 | 의미 |
|---|---|
| 연차휴가 | 1년 근무 시, 15일 유급휴가 |
| 연차수당 | 휴가 미사용 시 현금 지급 |
연차수당은 얼마를 받게 되는 걸까?
연차수당 계산 공식
하루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 = 연차수당
예시 계산
기본급 200만 + 고정수당 50만 + 상여금(월환산) 16.6만 → 총 통상임금: 266.6만 원
시급: 266.6만 ÷ 209시간 = 약 12,759원 → 12,759 × 8시간 = 하루 일당: 102,073원
남은 연차 10일 → 총 수당: 1,020,730원
나는 다 안 썼는데 왜 수당이 없죠? (사용촉진제도)
회사가 아래 절차를 따르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 연차 사용 권유를 서면으로 전달
-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음
요점: 회사가 촉진제도 적용했다면, 안 쓴 연차도 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정규직
- 연차 사용촉진이 없었음
결론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조건에 따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조건을 모르고 지나친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촉진제도를 악용하는 회사 대응법”도 다룰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및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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