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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못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진짜 기준 공개!

by lovely-nesw box 202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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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쓴 줄 알았던 내 연차가 사실은 돈으로 바뀔 수 있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놓친 돈이 얼만데!’ 하며 뒤늦게 후회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핵심 기준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연차수당 못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나라 노동법의 근간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기준법 대부분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 연차휴가, 연차수당 미적용

5인 미만이면 연차수당 못 받는다고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지만, 이건 법적인 사실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일부 규정이 빠지며, 연차휴가와 수당 역시 예외입니다.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항목 의미
연차휴가 1년 근무 시, 15일 유급휴가
연차수당 휴가 미사용 시 현금 지급

연차수당은 얼마를 받게 되는 걸까?

 연차수당 계산 공식

하루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 = 연차수당

예시 계산

기본급 200만 + 고정수당 50만 + 상여금(월환산) 16.6만 → 총 통상임금: 266.6만 원

시급: 266.6만 ÷ 209시간 = 약 12,759원 → 12,759 × 8시간 = 하루 일당: 102,073원

남은 연차 10일 → 총 수당: 1,020,730원

나는 다 안 썼는데 왜 수당이 없죠? (사용촉진제도)

회사가 아래 절차를 따르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1. 연차 사용 권유를 서면으로 전달
  2.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음

요점: 회사가 촉진제도 적용했다면, 안 쓴 연차도 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정규직
  • 연차 사용촉진이 없었음

결론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조건에 따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조건을 모르고 지나친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촉진제도를 악용하는 회사 대응법”도 다룰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및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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