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가상자산 계좌에 대한 신고 의무 도입 배경
2025년부터 대한민국 세법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본격적인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외국법인 명의 지갑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및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국내에서의 자산 흐름만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빠져나간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전체 소득·재산 흐름을 관리하고, 과세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장기 정책 일환이다. 가상자산은 물리적 경계 없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 당국이 자산의 실질적 위치와 거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최근 글로벌 주요국들과의 정보공조, 특히 OECD 주도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도입에 따라 국세청도 가상자산을 정식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탈중앙화 지갑(DeFi Wallet), 커스터디 계좌, NFT 기반 지갑 등도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과거에는 회색지대로 여겨졌던 해외 가상자산의 신고 및 과세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세법 개정이 아니라, 국제 조세 투명성과 디지털 자산 규제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외가상자산 계좌의 정의와 신고 대상 기준
2025년 현재 소득세법과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에 따르면, 해외가상자산 계좌는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보관·거래 계좌로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거나 송금·수령·거래할 수 있는 형태의 전자적 장치 또는 플랫폼’ 으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계좌가 포함된다:
- 바이낸스, 쿠코인, 크라켄, 비트파이넥스 등 해외 거래소 계정
- 메타마스크, 트러스트월렛, 레저와 같은 탈중앙화 지갑
-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외국 소재 가상자산 커스터디 계좌
- NFT, 스테이킹, 디파이 플랫폼 연동 지갑
- 자체 노드를 통한 지갑 생성 주소 (Self-Hosted Wallet)
신고 대상은 해당 계좌의 월말 기준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 연중 어느 한 달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다. 이 기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가상자산의 시가 기준 평가액을 월별로 산정해 신고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가상자산의 종류를 불문하고’, 즉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USDT, 스테이블코인, NFT 등 모든 디지털 자산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동일인이 보유한 여러 개의 지갑 및 계정을 합산해 월말 시점 평가액이 5억 원을 넘기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신고 방식과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정보
2025년부터 해외가상자산 계좌 신고는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로 이뤄지며, 신고서 양식은 일반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통합되어 있다. 다만 가상자산 특성상 별도 항목으로 나뉘어 신고해야 하며, 각 항목별로 아래와 같은 정보 제출이 필요하다.
- 거래소 또는 지갑 이름 (예: 바이낸스, 메타마스크 등)
- 계좌 또는 지갑 주소
- 계좌 보유 국가
- 월별 말일 기준 잔액 (시가 기준)
- 잔액 평가 시 적용한 가상자산 시세와 환율 정보
- 계좌 개설일 및 폐쇄일 (존재할 경우)
가상자산의 평가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각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시세 또는 CoinMarketCap 등의 공신력 있는 시세 데이터를 기준으로 월말 종가를 사용하여 산정해야 하며, 해당 시세에 적용 월의 말일자 한국은행 고시환율을 곱하여 원화 기준으로 환산한다.
문제는, 탈중앙화 지갑이나 노드 기반 지갑의 경우 거래소 시세와 별개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가장 유사한 자산군의 시세를 적용하거나, 기준 없는 경우 전문가 평가액 또는 평균 시세를 근거로 판단하여 자체 산정근거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고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고시 내용을 확인하고 기준을 따라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과세 기준: 양도차익, 소득 종류별 구분과 과세 방법
2025년부터 국내 거주자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경우, 그 수익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분류과세 또는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가장 대표적인 과세 항목은 양도차익이다. 즉, 일정 시점에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이후에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은 ‘소득’으로 인정되며, 실제 실현 시점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 이 양도차익은 연간 단위로 정산되며, 손익을 통산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또한 스테이킹, 이자형 디파이 수익, NFT 판매 수익 등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이자·배당 구조의 수익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해외소득으로 분류되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외국 세무서 발행 세금납부확인서 등의 증빙을 통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 단, 탈중앙화 플랫폼에서 받은 수익 등은 해당국 세금 납부 이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국내 전액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5년부터 해외 거래소나 커스터디 업체로부터 거래자료 수집을 시작하고 있으며, 거래소 내의 수익률 정보, 트랜잭션 내역, 지갑 간 이체 로그까지 포함하여 수익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가 ‘익명성’을 이유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이미 유효하지 않다.
실수 없는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 전략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은 계좌 존재 여부뿐 아니라 신고액의 적정성, 평가 시세의 신뢰성, 소득 발생 내역의 명확성을 중심으로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신고만 하면 된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며, 사전 준비와 신고 내역의 일관성이 핵심이다.
첫째, 모든 해외 가상자산 계좌와 지갑을 식별하고, 월별 말일 기준 잔액과 시세 기록을 엑셀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수다. 특히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지갑이 다수인 경우, 주소 기준으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향후 신고 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스테이킹, NFT, 디파이 수익 등 실현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자산은 거래 발생일 기준으로 ‘소득 실현 시점’을 판단할 수 있도록 로그와 스냅샷을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세 유형(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을 분류하고, 정산 자료를 생성해야 종합소득세 신고에 활용 가능하다.
셋째, 환산 기준의 불일치나 자산 평가 방식이 자의적일 경우, 국세청은 이를 ‘허위 신고’로 간주하고 최대 20%의 과태료와 세무조사까지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 기준은 반드시 공시 시세 기준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신고서와 함께 근거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과거 신고 누락이 있었다면,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먼저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이다. 국세청은 현재 신고 데이터와 외국 거래소 데이터 간 자동 대조를 시행 중이므로, 사후 적발 시에는 자진신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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