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NFT·암호화폐 세금 부과 기준 변경 내용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 자산 과세 체계의 변화
2025년은 국내 디지털 자산 과세 체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암호화폐나 NFT(대체불가능토큰) 등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거나 유예되던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명시적인 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NFT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자산을 매도하거나 교환해 발생한 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진다.
즉,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해당 자산을 매도했을 경우 차익이 발생하며, 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다.
과세 시점은 매도·양도 시점이며, 거래소를 통한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간의 P2P 거래, NFT 마켓에서의 거래 또한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NFT의 경우, 예술작품이든 디지털 티켓이든 그 형태나 카테고리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자산성과 거래성이 인정될 경우 동일하게 소득세가 적용된다.
암호화폐 과세 기준의 구체적 변화와 신고 절차
2025년부터의 암호화폐 과세는 명확한 기준을 중심으로 정착된다. 우선 개인이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순이익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기본 22%의 소득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 이때 ‘순이익’이란 총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거래 수수료, 매입가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암호화폐로 얻은 이익을 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없었던 반면, 2025년부터는 거래소, 마켓플레이스 등을 통해 확보된 거래 정보가 자동으로 국세청에 공유되어 세무 사각지대가 줄어들게 된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자산 통합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이 있으며, 주요 거래소와 정보 자동 연동을 통해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신고 방법 역시 기존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분리 과세 방식으로 진행되며, 5월에 별도 양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디지털 자산 세금 신고 전용 메뉴를 통해 소득금액 입력, 거래 내역 첨부, 필요경비 산정 등의 절차가 가능하다. 신고 누락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반복적 또는 고의적인 미신고는 조사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NFT에 대한 과세 기준 신설 및 주의사항
NFT에 대한 과세는 지금까지 명확히 구분된 법적 기준이 없었지만, 2025년부터는 자산성과 거래 가능성이 확인되는 모든 NFT가 과세 대상으로 포함된다.
예를 들어, 디지털 아트 NFT, 음원 NFT, 게임 아이템 NFT 등은 각각 별도의 실물 없이 거래될 수 있는 형태이지만, 구매자 간의 거래로 실질적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NFT 제작자(민팅자)의 경우, 단순한 자산 보유자가 아닌 수익 창출자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지속적으로 NFT를 제작해 수익을 얻는다면, 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와 함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부과 기준에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NFT 거래는 일반적으로 이더리움(ETH)과 같은 암호화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암호화폐 환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NFT 판매로 얻은 이익이 이중 과세될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거래 전후의 시세 확인, 구매가와 판매가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부터는 NFT 수익 발생 시기, 사용된 토큰 종류, 거래소 정보 등을 함께 기재하는 양식이 도입될 예정이며, NFT에 대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국세청은 NFT 마켓플레이스와 연계된 거래 내역 수집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디지털 자산 투자자의 절세 전략과 리스크 관리
암호화폐 및 NFT 보유자가 과세 대상이 된 이상, 이제는 세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정확한 원가 산정과 거래기록의 보관이다. 특히 암호화폐의 매입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히 기억하기 어려우므로, 거래소의 체계적인 영수증 또는 Excel 정리가 필수적이다. NFT 역시 민팅 당시의 가스비, 발행수수료, 플랫폼 수수료 등을 경비로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두 번째는 과세 최소화를 위한 손익 통산 전략이다. 예를 들어, A 코인의 매도로 500만 원의 이익을 얻고, B 코인을 매도로 300만 원의 손실을 본 경우, 이를 통산해 200만 원의 순이익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는 암호화폐끼리, 또는 NFT끼리의 손익을 상계할 수 있도록 2025년 세법이 허용한 구조다. 단, 암호화폐 손익과 주식 손익, NFT 손익은 통합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수익 발생 시점을 분산하는 전략이다. 연간 공제 한도 250만 원은 1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해를 나눠 매도 시기를 조절하면 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2월 말 매도 대신 1월 초 매도를 선택하면, 공제 한도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네 번째는 세무조사 대비 문서화 작업이다. 국세청은 2025년부터 디지털 자산 신고 누락 시 조사 대상 우선 선정을 공식화하였기 때문에, 모든 거래 내역을 일자별, 종류별, 지갑 주소별로 정리해 보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거래소 폐쇄, 지갑 오류 등으로 거래 내역을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정기적인 백업도 권장된다.
향후 전망과 디지털 자산 과세 환경의 변화 방향
2025년 디지털 자산 과세는 이제 막 출발점에 선 제도다.
국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향후 3~5년 내에 개인지갑 추적, 해외 거래소 연동, 국외계좌 자동정보 교환(CRS) 등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는 암호화폐와 NFT 과세 체계가 더욱 정교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NFT를 ‘수집품’으로 간주하여 최대 2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잡소득으로 분류해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참고해 단계적으로 과세 방식과 세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25년 이후 NFT의 보유 목적에 따른 과세 분류가 본격적으로 구분될 가능성도 있다. 예술 작품 목적, 게임 아이템 목적, 금융 거래 목적의 NFT는 세법상 서로 다른 과세 기준을 적용받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플랫폼별, 카테고리별 과세 체계 정비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암호화폐와 NFT에 대한 세금 문제는 단순히 납세자가 감당해야 할 의무 이상의 문제로, 디지털 자산을 수익 도구로 활용하는 이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경제 전략’의 일부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 크리에이터, 마켓플레이스 운영자 모두 2025년부터는 더 정교한 세무 설계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디지털 자산 보유자의 세무 대응 전략: 2025년 이후 생존 가이드
2025년부터 암호화폐 및 NFT와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가 명문화되면서, 개인 투자자 및 창작자들은 단순히 수익을 내는 것을 넘어서,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능력이 절실해졌다. 과세가 본격화되면 거래 내역 누락, 신고 오류, 공제 요건 미확인 등 사소한 실수가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투자 목적과 소득 유형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일회성으로 NFT를 판매하거나 암호화폐를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때는 세율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본인의 거래 빈도와 규모를 기준으로 소득 유형을 사전에 설정해야 한다.
둘째, 국외 디지털 자산 보유자 또는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2025년부터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CRS)에 디지털 자산 항목이 추가되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거주자의 국외 암호화폐 보유·거래 정보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따라서 바이낸스, 쿠코인 등 해외 거래소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6월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며, 누락 시 과태료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NFT 보유자의 경우 수익 발생 시기와 자산 평가 기준을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NFT를 1 ETH에 민팅하여 5 ETH에 매도했을 경우, 이 차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유 중이던 NFT의 가치가 10배 상승했더라도 아직 매도하지 않았다면, 과세 대상은 아니다. 이와 같은 실현이익과 평가이익의 개념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정확한 세무 대응이 가능하다.
넷째, 세무조사 또는 과세 누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증빙 항목 3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 거래소 또는 지갑 내역을 기반으로 정리된 전체 거래 일지
- 수익 발생 기준의 명확한 매입가·매도가 증빙 자료
- 필요경비 및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 및 사용 내역
이 세 가지 항목은 향후 과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납세자에게 가장 결정적인 방어 수단이 되며, 2025년부터는 모든 신고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기준 자료가 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의 과세 구조는 향후 3~5년 간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금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과 관리의 일관성이다. 매수·매도 시점, 거래처, 자산 종류, 거래 금액, 수익 여부 등을 Excel이나 클라우드 문서로 정리하는 습관은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자산이 실물자산과 동등한 과세 대상이 되는 시대에서, 투자자와 창작자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과 행정관리까지 포함된 종합적 설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