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NFT 창작자의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납부 기준

lovely-nesw box 2025. 8. 8. 16:00

NFT 창작 활동,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기술은 예술, 콘텐츠, 게임,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과세 기준은 단순한 자산 거래 이상의 구조를 갖는다. NFT를 직접 제작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소득세법상 단순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그 판단 기준은 창작 활동의 반복성, 영리성, 지속성이다.

만약 NFT를 단 한 번 민팅하고 판매한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동일 작가가 반복적으로 작품을 제작·민팅하고 이를 유료로 판매한다면, 이는 국세청 입장에서 창작 사업의 일환으로 보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특히 2025년 개정 세법은 디지털 창작 행위에 대한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NFT 거래가 암호화폐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해당 소득의 성격은 창작자 본인의 활동성에 따라 분류된다.

즉, NFT 창작자는 단순 투자자가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의무가 발생한다. 세무상 사업자로 분류되면 종합소득세는 물론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 보험 부담 등 다양한 세무상 책임이 수반된다. 따라서 NFT를 수익화하고자 하는 창작자는 수익 규모가 크든 작든 세무적 지위와 과세 대상의 개념을 사전에 정립할 필요가 있다.

NFT 창작자의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납부 기준

NFT 창작자의 사업자 등록 의무: 누구에게 적용될까?

NFT를 반복적으로 제작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사업활동으로 판단하고 사업자 등록을 요구한다. 현재까지는 일부 창작자들이 개인으로서 NFT를 민팅하고 판매하고 있지만, 2025년부터는 해당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실질적으로 강제되는 흐름으로 변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은 일반 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연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하다. 하지만 NFT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디지털 상품을 유료로 공급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부가세를 면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창작자가 해외 마켓플레이스(OpenSea, Foundation 등)를 활용할 경우, 역외 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 과세자로 등록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인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NFT를 발행하는 데 있어 ‘계속성 있는 수익 창출 의도’가 인정되면 국세청은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에서 소급하여 사업자로 판정하고 소득세 및 부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NFT 판매 전 단계에서부터 세무사 상담을 통해 등록 여부와 과세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준: NFT는 과세 대상인가?

NFT는 유형의 실물 자산이 아니며, 디지털 상에서 거래되는 무형의 콘텐츠다. 그렇다면 과연 NFT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일까? 이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NFT는 2025년 기준으로 ‘전자적 형태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간주되며, 명백한 부가세 과세 대상이다.

즉, 창작자가 NFT를 발행하고 이를 거래소나 플랫폼에서 유료로 판매한 경우, 거래 금액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포함하여 청구해야 하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NFT를 100만 원에 판매했다면, 부가세 포함 가격은 110만 원이 되며, 창작자는 부가세 10만 원을 분리해 납부하게 된다.

특히 NFT의 경우, 거래 수수료와 마켓플레이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창작자가 법적으로 등록된 사업자일 경우, 이러한 비용을 세금 신고 시에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부가세와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비사업자 신분이라면, 이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단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2025년부터는 주요 NFT 플랫폼이 국세청과의 정보 자동 연계 시스템에 따라 거래 내역을 보고하게 되며, 국세청은 NFT 매출 발생 사실을 별도의 세무조사 없이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중이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누락 시 가산세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NFT 창작 수익과 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나?

NFT 판매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게 되면,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며,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2025년 이후 과세 기준은 점차 사업소득 중심으로 정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복적인 NFT 거래자는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2025년 종합소득세는 5월에 진행되며,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NFT 수익을 모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수익 발생 시점, 거래 대상, 거래 플랫폼, 수수료 공제 내역, 가스비 등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명확히 분리하여 제출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신고 자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NFT 수익이 암호화폐로 발생한 경우, 해당 암호화폐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거나 다른 NFT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자산 이동 내역도 과세 자료로 제출 대상이 된다. 따라서 단순히 NFT 판매가 끝났다고 세금 신고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실현되는 순간부터 최종 원화 환전까지 전 과정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2025년에는 NFT 창작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일괄 신고하는 단순 신고 방식이 폐지될 가능성도 열려 있으며, 이미 일정 수준 이상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자동분석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NFT 창작자에게 필요한 세무 전략과 실무 정리 요령

NFT 창작자로서의 활동이 단발성이 아닌 이상, 초기부터 세무 전략을 갖춘 상태에서 수익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로 필요한 전략은 투명한 거래 기록 유지다. NFT 민팅 시 사용된 가스비, 마켓플레이스 수수료, 작품 제작에 투입된 외주비용, 디자인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 등은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다.
이런 자료는 일반적인 온라인 영수증, 이체 내역,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증빙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임의 경비 불인정 처리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 후 정기적인 신고 습관이다. NFT는 거래가 불규칙하더라도 연간 합산 금액이 클 경우 납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매월 또는 분기 단위로 거래 현황을 정리하고, 세무사에게 사전 컨설팅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세 번째는 외화 수익의 원화 환전 시점 기록 보관이다. 많은 NFT 거래는 암호화폐로 이루어지며, 수익이 ETH 또는 SOL과 같은 외화로 발생한다. 이 경우 실현된 수익을 원화로 환전하는 시점에 환율 차이로 인한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환전 내역, 환율 적용 시점, 사용된 지갑 주소 등을 엑셀 혹은 구글 시트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5년 이후 NFT 창작자에 대한 과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부터 세무 기반을 갖추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 회피 전략이다. 사업자 등록을 미루는 동안 발생하는 수익은 신고 누락 위험이 존재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전체 수익에 대해 일괄 추징 +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NFT 시장이 성장할수록 세무당국의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