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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자격, 신청 방법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이란?
청년 월세 지원금은 만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월세 보조금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공동 운영하며,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항목 | 2024년 | 2025년 변경 |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동일 유지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65% 이하 완화 |
| 연령 기준 | 만 19~34세 | 만 19~39세로 확대 |
| 신청 방법 | 청년월세.kr | 정부24 / 복지로 통합 |
특히 2025년부터는 35세~39세 청년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지원금 구성 및 금액
|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비고 |
|---|---|---|---|
| 기본형 | 임대료 보조 | 월 20만 원 | 최대 12개월 |
| 특별형 | 취업준비생·비정규직 | 월 25만 원 | 지자체별 |
| 추가지원 | 지자체 병행 지원 | 월 5~10만 원 | 서울·부산 등 |
신청 자격 요약
- 연령: 만 19세~39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재산: 본인 재산 1.7억 이하 (전세보증금 포함)
- 임차조건: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1억 이하
- 거주 형태: 원룸, 고시원, 보증부 월세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추천)
- 정부24 접속 후 ‘청년 월세 지원금’ 검색
- 신청서 작성 → 본인인증 → 임대차 정보 자동 연동
- 제출 후 2~3주 내 지급 결정 통보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서류 제출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사본
- 소득·재산 확인서류 (홈택스 / 주민센터 발급)
지역별 추가 혜택
| 지역 | 추가 지원금 | 비고 |
|---|---|---|
| 서울 | 월 10만 원 | 서울청년월세지원 병행 가능 |
| 경기 | 월 5만 원 | 2025년 3월 확대 예정 |
| 부산 | 월 10만 원 | 단독세대 중심 지원 |
결론: 월세 부담, 정부가 함께 나눕니다
2025년 청년 월세 지원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청년의 삶을 지탱하는 실질 복지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해보세요. 단 10분이면 월세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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