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은 줄었는데 부가세 고지서는 그대로라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전년도 확정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예상 납부액(예정고지)를 자동 산출합니다.
즉, 실제 매출 반영 없이 기계적으로 계산된 추정치라는 뜻입니다.
부가세 고지, ‘예정신고’로 3분 만에 절반 줄이기
1️⃣ 예정신고로 자동 고지 무효화
매출이 줄었거나 매입이 늘었다면 홈택스에서 ‘예정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하세요.
홈택스 →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 → 매출/매입 입력 → 제출 완료.
이 과정을 마치면 기존 고지 금액은 자동 무효화됩니다.
2️⃣ 감액신청으로 고지 금액 조정
직접 신고가 어렵다면 감액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세요.
매출 급감(20~30% 이상), 거래처 부도, 휴업 등의 사유가 있으면 대부분 감액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납세 부담이 과도한 경우”를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납부유예로 숨통 트기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세요.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면 최대 3개월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단, 가산세는 세무서장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해야 면제됩니다.
‘예정신고’ vs ‘예정고지’, 헷갈리면 세금만 더 냅니다
| 구분 | 예정신고 | 예정고지 |
|---|---|---|
| 신고주체 | 납세자 직접 신고 | 국세청 자동 계산 |
| 금액 기준 | 실제 매출 반영 | 이전 확정신고 기준 |
| 감액효과 | 즉시 반영 | 감액신청 필요 |
| 추천 상황 | 매출 감소 시 | 매출 정상 시 |
2025년 최신 세법으로 달라진 점
- AI 신고도우미: 2025년 서울·부산·대전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 (전국 확대 2026 예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확대: 연매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발행 의무화 (2025.3 시행)
- 부가세 감액 기준: 매출 20~30% 이상 감소 또는 납세부담 과도 사유 입증 시 감액 가능
세무사가 알려주는 ‘감액 승인률 90% 비법’
감액신청서는 숫자보다 ‘스토리’로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이후 거래처 폐업 2건으로 매출이 45% 감소했습니다.”처럼 구체적으로 사유를 적으면 승인 확률이 2배로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지서를 그냥 내면 안 되나요?
가능하지만, 매출이 줄었다면 손해입니다. 직접 신고가 진짜 금액을 반영합니다.
Q2. 감액신청은 거절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하지만 증빙이 명확하다면 승인 확률은 80% 이상입니다.
Q3. 납부유예 시 가산세는 면제되나요?
불가피한 사유로 세무서장이 인정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 면제됩니다.
Q4. 세무사 도움 없이 직접 신고 가능한가요?
홈택스 매출 자동 연동 기능으로 대부분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3단계 ‘부가세 절세 루틴’으로 세금폭탄 예방
- 매월 매출·매입 데이터 홈택스에서 확인
- 매출 급감 시 예정신고 즉시 진행
- 고지 과다 시 감액신청 + 납부유예 병행
이 루틴만 지켜도 부가세 폭탄은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가세 고지는 ‘명령서’가 아니라 ‘견적서’입니다
예정신고, 감액신청, 납부유예 세 가지 절차만 알아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반 줄일 수 있습니다.
💬 “세금은 모르는 사람이 더 낸다. 아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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