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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2차 모집’을 11월 중 공고 예정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매칭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배의 금액을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운영기관 | 보건복지부 / 지자체 복지센터 |
| 저축금액(본인) | 월 10만 원 |
| 정부매칭금액 | 월 최대 30만 원 |
| 지원기간 | 3년 (36개월) |
| 총 수령액 | 약 1,440만 원 + 이자 (약 1,500만 원 가능) |
신청자격 (2025년 기준)
- 연령: 만 19세~34세 (1991~2006년생)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 재산기준: 2억 원 이하
- 타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청년내일저축계좌’ 검색 → 신청서 작성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서류 제출
👉필수 서류
- 신분증
- 근로·사업소득 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 및 소득 확인서
- 자립역량교육 이수증 (10시간 필수)
- 자금사용계획서
TIP: 복지로 신청 초기에는 서버 혼잡이 잦으므로 오전 9~10시대 접속 권장.
지원금 구조 예시
| 구분 | 금액 | 비고 |
|---|---|---|
| 본인 저축액 | 월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 자동이체 가능 |
| 정부지원금 | 월 최대 30만 원 × 36개월 = 1,080만 원 | 소득기준 충족 시 |
| 총 수령액 | 약 1,440만 원 + 이자 | 최대 약 1,500만 원 가능 |
주의: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 일부 회수 가능. 자립역량교육 미이수 시 지급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유사 제도 비교
| 항목 | 청년내일저축계좌 | 희망저축계좌Ⅱ |
|---|---|---|
| 대상 | 저소득 근로청년 | 근로 중인 저소득 가구 |
| 지원금액 | 월 최대 30만 원 | 월 최대 20만 원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 동일 |
| 운영기관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2차 모집 일정 (예정)
- 예정시기: 2025년 11월
- 신청채널: 복지로 / 주민센터
- 모집인원: 약 15,000명 내외 (예상)
- 공식공고: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 홈페이지
결론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한 저축이 아닌 정부 매칭형 자산형성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월 10만 원 저축으로 3년 뒤 1,500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 11월 공식 모집공고 전 복지로 알림 신청을 해두면 접수일자 공지 시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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