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NFT 수익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누는 기준

lovely-nesw box 2025. 8. 9. 10:00

NFT 수익의 과세 분류, 왜 중요한가?

NFT(Non-Fungible Token) 시장이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확장되면서, 디지털 창작물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5년부터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NFT를 통해 얻는 수익은 개인의 세무 상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이 분류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납세자의 세금 부담과 신고 방식, 가산세 부과 여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기본 공제 60% 또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분리 과세로 처리할 수 있어 납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되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규모가 커질 수 있다. 또한 사업소득으로 판정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4대 보험료 산정, 세무조사 가능성 등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NFT 수익이 어느 소득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제는 NFT 관련 수익이 기존 소득 유형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창작, 발행, 거래, 수수료 수익 등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는 수익이 각기 다른 과세 유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판단 기준도 복잡하다. 따라서 NFT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사례별 해석이 요구된다.

NFT 수익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누는 기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NFT 수익의 기준

기타소득이란 소득세법상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 또는 ‘기타 소득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소득’을 말한다. NFT 수익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첫째, 일회성 수익에 해당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창작자가 단 한 번 NFT를 발행하고 판매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사업활동으로 보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처럼 반복성과 지속성이 결여된 창작 활동은 기타소득의 성격을 가진다.

둘째, 영리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단순한 개인 창작활동의 연장선에서 NFT를 발행한 경우, 수익의 발생 목적보다는 창작의 비영리적 성격이 강조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기타소득이 적용된다.

셋째, 사업자 등록 없이 수익이 발생했으나 거래 규모가 작고 거래 빈도가 낮은 경우다. 국세청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 반복적인 거래가 발생하지 않거나, 연간 수익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간편하게 분리 과세를 허용하는 유연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단발적인 거래라고 하더라도 수익 규모가 매우 큰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60% 필요경비율을 자동 공제하거나, 실지경비를 적용해 세금 신고가 가능하다. 기본공제 300만 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신고 의무가 없으며, 초과 시에는 분리 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소득으로 판정되는 NFT 수익의 요건

NFT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다.
첫 번째는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동일 창작자가 정기적으로 NFT를 민팅하여 판매하거나, 여러 컬렉션을 순차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이는 단순 취미나 일회성 수익이 아닌 ‘계속적인 경제활동’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조직적 활동이다. NFT를 발행하고 이를 홍보하거나 웹사이트, SNS, 뉴스레터 등을 통해 구매자를 유치하는 과정이 포함된다면, 국세청은 이를 영리 목적의 사업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활동은 사업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업 구조가 존재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수익의 규모다. 연간 NFT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통상 3,000만 원 이상)이라면, 국세청은 해당 활동을 사업소득으로 판정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에는 NFT 수익이 암호화폐로 실현되고, 해당 암호화폐가 원화로 환전되거나 다른 자산으로 이동되는 경우까지 실시간 추적이 가능해진 만큼, 소득 파악이 훨씬 정교화되고 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해당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항목에 NFT 수익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사업자 간의 거래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발생하므로, 부가세 포함 매출·매입 내역 정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소득 구분 오류 시 발생하는 세무 리스크

NFT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했지만, 실제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은 소득세 경정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소 신고한 세금 외에도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최근에는 NFT 수익이 디지털 자산 과세의 주요 타깃으로 떠오르면서, 국세청은 P2P 거래, 외화 수익, 탈중앙화 플랫폼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사업소득임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NFT를 판매한 경우, 무등록 가산세(0.5%)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 누락분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NFT 마켓플레이스가 국세청에 거래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세무 감시망은 점차 촘촘해지고 있다.

반대로 NFT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했지만, 실제로는 일회성 소득에 가까웠던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경비를 실제보다 낮게 인정받거나, 불필요한 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행정 부담과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소득 유형에 대한 정확한 분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NFT 창작자를 위한 실무적 분류 전략과 세무 대응 방법

NFT를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창작자라면, 수익이 발생하기 전부터 활동 목적, 거래 방식, 수익 구조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전략이다.

첫째, 사업적 성격을 띠는 활동이라면 사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낫다. 세무조사 시점에 무등록 사업자로 간주되어 소급 과세를 당하는 것보다, 초기에 사업자로 인정받고 경비 및 매입세액 공제를 확보하는 쪽이 절세에 유리하다.

둘째, 단발성 수익이거나 향후 계획이 없는 민팅 활동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되 경비자료를 철저히 정리하고, 반복성이 생기는 경우 즉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사업소득 전환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

셋째, 수익 분리 보관 시스템 운영이 중요하다. NFT 수익은 암호화폐로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지갑 내 수익, 환전 여부, 플랫폼 수수료, 민팅 비용 등을 모두 구분하여 장부화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세금 분쟁 시 납세자가 입증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 수단이 되기도 한다.

넷째, 2025년 이후 NFT 수익은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 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에, 모든 수익을 5월까지 정리하는 구조를 미리 정착시키는 것이 좋다. 거래 규모가 크거나 외화 수익이 많다면, 전문 세무사 상담을 통해 소득 유형을 사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