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거래소 이용자, 2025년부터 모두 과세 대상인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세법에 따라 NFT 거래소를 이용해 NFT를 구매하거나 판매한 모든 개인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이전까지는 NFT 거래가 과세 사각지대에 있었던 반면, 2025년부터는 NFT를 통한 수익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명시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반 투자자와 창작자 모두 세금 신고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국세청은 2025년부터 주요 NFT 거래소들과의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지갑 주소·거래 내역·수익 발생 여부 등을 자동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NFT 거래소를 이용해 수익을 실현한 경우, 과세당국이 해당 정보를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래소를 통한 거래든 개인 간 P2P 거래든, NFT를 발행·보유·판매하면서 수익이 실현된 시점이 존재한다면 과세가 발생한다. 단순 보유만으로는 과세되지 않지만, 판매를 통해 수익이 실현되거나, 구매 시점과 가격 대비 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긴다.
또한 거래소 이용자 중 일부는 NFT를 투자 목적으로 사고팔며 반복적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단순 투자 소득이 아닌 ‘사업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세금 신고 범위가 단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확대될 수 있다. 세법상 NFT 거래는 이제 단순한 자산 매매 행위가 아니라, 수익 창출 행위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으로 공식 분류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NFT 거래소 수익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NFT 거래소에서 얻은 수익은 2025년부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하는 과세 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때 수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느냐, 사업소득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신고 방식과 세율, 공제 항목이 달라진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연간 300만 원 이하 수익은 기본공제로 인해 세금이 면제된다. 다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율 22%가 분리 과세되며, 필요경비 60%를 공제하거나 실제 경비를 입증해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반복적 수익 창출, 창작·판매 활동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판단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신고 누락 시 고액의 가산세와 추징 가능성도 생긴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NFT 수익은 암호화폐로 수령된 경우가 많아, 해당 암호화폐의 원화 환산 시점과 환율, 판매 시점, 매입 가격 등을 명확히 기입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에서 발생한 거래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 NFT 민팅에 사용된 가스비, 외주 제작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거래소에서 발행한 영수증, 지갑 이체 내역, 암호화폐 전송 기록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특히 NFT 거래소를 통한 수익이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거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경우에는 국외소득 신고 의무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는 별도의 과태료와 신고 항목으로 연결될 수 있다.
NFT 거래소 이용자를 위한 세금 신고 체크리스트
NFT 거래소 이용자가 세금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항목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국세청이 2025년부터 NFT 과세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하면서, 이용자는 각 단계에서 증빙과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다. 다음은 NFT 거래소 이용자를 위한 필수 세무 신고 준비 항목이다.
- 거래 내역 정리: 판매·구매 일자, 거래한 NFT의 이름, 플랫폼명, 거래소명, 지갑 주소, 거래 화폐(예: ETH), 거래 금액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 매입가 및 수익 산정: 해당 NFT를 얼마에 구입했고, 얼마에 판매했는지에 대한 실질적 차익 계산이 핵심이다. 이때 환율 적용 기준일자도 함께 기록해야 한다.
- 필요경비 자료 수집: 거래소 수수료, 민팅 시 발생한 가스비, 디지털 자산 저장비용, 디자인 및 외주 개발 비용, 플랫폼 사용료 등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하다.
- 암호화폐 환전 내역 정리: 수익으로 받은 암호화폐를 원화로 환전한 시점의 내역과 거래 기록도 함께 보관해야 한다. 환전 시 환차익이 발생하면 추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 해외 거래소 및 지갑 사용 내역: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OpenSea, LooksRare, Blur 등 해외 플랫폼 이용 시 해당 정보도 세무 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용일 뿐 아니라, 향후 세무조사나 소득 자료 검증 시 납세자가 입증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서류가 된다. 특히 NFT 거래는 거래소 폐쇄, 지갑 삭제 등의 위험이 있어, 분기별 또는 월별로 백업을 해두는 것이 안정적인 방법이다.
국외 NFT 거래소 이용자의 신고 유의사항
국내뿐 아니라 해외 NFT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추가적인 세무상 유의사항이 존재한다. 특히 해외 거래소를 통한 NFT 수익은 ‘국외소득’으로 간주되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첫째, 국외소득이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또는 ‘국외소득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 위험이 높아지며, 해외 자산 은닉 의심을 받게 될 수 있다.
둘째, 해외 플랫폼 수익을 한국에서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받은 경우라도, NFT 판매가 이루어진 거래소가 국외 플랫폼이라면 국외소득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거래의 실질적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과세 관할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셋째, 암호화폐 보유 지갑이 해외 거래소 연동형일 경우, 수익의 발생 및 보관 모두 해외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국세청의 해외 금융계좌 자동정보교환 협약(CRS)에 따라 정보가 국외에서 통보될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국외 플랫폼 수익의 정확한 거래소명, 지갑 주소, 거래 시간 및 수익금액을 정리하고, 필요 시 해외소득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세무 환경에서 단 한 건의 해외 거래 누락이 전체 소득 누락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으므로, 특히 NFT 거래소에서 매출이 반복되거나 수익이 상당하다면,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 국내·국외소득의 구분과 신고 범위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NFT 수익 신고 누락 시 불이익과 대응 전략
NFT 거래소 이용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된 신고를 하게 되면, 다양한 세무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5년부터 NFT 소득에 대해 AI 기반의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주요 거래소의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미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자동분석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첫째, 신고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20%), 과소신고 가산세(10%~40%), 납부지연 가산세(연 9% 이상) 등이 부과된다.
둘째, 반복적 신고 누락 또는 고의적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기 세무조사 우선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셋째, 고의적 은닉, 국외소득 미신고, 사업소득 위장 신고 등의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범칙 처분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 2025년부터의 NFT 수익 거래 내역 전면 정리
- 소득 유형(기타 vs 사업)의 정확한 판별
- 필요경비 입증 자료 확보 및 분기별 수익 정산 습관화
- 국외 NFT 수익 발생 여부 체크 및 신고 여부 판단
- 세무 전문가와 연계해 초기 구조 설계 또는 사후 점검 실행
NFT 거래소 이용자에게 있어서, 세금 신고는 단순 의무가 아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생존 전략이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으며, 이제는 신고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실현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NFT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면, 반드시 자신의 거래 내역과 신고 의무를 숙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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