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정의와 과세 체계의 변화 필요성2025년 현재,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라는 개념은 더 이상 일부 직종에 한정되지 않는다.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개발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웹디자이너, 리모트 강사 등 개인이 플랫폼이나 제휴업체를 통해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는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이들은 고용보험이나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력을 제공하며 소득을 얻는 경제주체다.과거에는 이들의 수입이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단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었으나, 세무상 기준이 모호하고 불리한 과세 체계가 적용되었다. 특히 단순 경비율 방식의 비용 처리가 실질 비용보다 낮아, 과세표준이 과도하게 높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