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인과 지정기부금단체의 개념과 법적 위치2025년 기준 비영리단체를 구분할 때 가장 혼동되기 쉬운 개념이 바로 공익법인과 지정기부금단체다. 두 용어는 자주 혼용되지만, 그 법적 근거와 세무상 기능은 분명히 다르다.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되거나 등록된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며,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세법상 특별한 과세 방식이 적용된다.반면, 지정기부금단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단체로서, 그 지위를 획득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즉, 공익법인은 법인의 운영과 과세방식 중심의 개념이고,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금 수입과 기부자 혜택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