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세무사비용 #종합소득세 #소상공인세무 #프리랜서세금 #절세꿀팁1 면세사업자도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신고’ 완벽 정리 면세사업자도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신고’ 완벽 정리“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된다더니… 현황신고는 또 뭐야?” 요즘 1인 사업자, 학원, 병원, 임대업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 질문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공감형으로 풀어볼게요.면세사업자 = 부가세 면제, 하지만 ‘현황신고’는 필수부가세는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의 10%를 더해 내는 세금인데, 면세사업자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세를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안 내더라도 사업 실적을 보고하는 의무는 남습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매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죠. 신고 기간: 2026년 1월 1일 ~ 2월 10일 (25년 귀속분 기준)이 기간을 놓치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계산 시 불이익.. 2026.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