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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산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차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의 50%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임대료를 소급 적용하며, 총 2,200여 건, 약 117억 원 규모의 실질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 부산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대상 업종: 음식점, 숙박업, 도·소매업, 전통시장 점포, 창업보육센터 등
- 법적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상 등록 사업체
비대상: 공공기관, 대기업, 비영리법인, 임대료 체납자
감면 내용
| 구분 | 내용 |
|---|---|
| 감면율 | 임대료의 50% 감면 |
| 적용기간 | 2025년 1월 ~ 12월분 (소급 적용) |
| 추가 혜택 | 임대료 납부 1년 유예 + 연체료 50% 감면 |
| 지원 규모 | 약 2,277건 / 117억 원 |
신청기간
2025년 10월 21일(월) ~ 11월 30일(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이번 감면은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임대 주관 부서 또는 구·군청 재산관리과 방문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감면심사 후 승인 통보 (1~2주 소요)
- 환급 또는 차감 방식으로 감면 적용
제출서류
- 임대료 납부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 통장사본 (환급용)
유의사항
- 신청은 임차인 본인 명의로만 가능
- 서류 미비 또는 체납 시 감면 불가
- 감면액은 12월 말까지 환급 또는 차감 처리
-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 가능
결론
2025년 부산시의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정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직접 지원입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전통시장 점포, 창업보육센터, 일반 임차 상가 등은 최대 1년치 임대료 절반을 환급 또는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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