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제도 개요2025년 세법 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제도는 보다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을 목표로 구조가 정비되었다. 고령화와 실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가 늘어남에 따라, 정책적으로는 무주택·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성 보유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이원화된 방향이 유지되고 있다.종합부동산세 감면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과세표준 산출 시 기본공제 확대, 둘째는 산출세액 기준 세액공제의 확대 적용이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12억 원이 적용되며, 여기에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납부세액이 상당 수준 경감된다.2025년 기준으로 고령자·장기보유 감면을 모두 최대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