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본 개념2025년부터 국내 세법상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특히 ETF, ETN, 주식파생상품, 비상장주식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제 더 이상 원천징수로 종결되지 않고, 별도로 종합 정산하여 자진 신고해야 하는 체계로 바뀌었다.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신설된 항목으로, 기존에는 종합소득세에 통합되던 주식·채권·펀드 수익이 2025년부터는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되어 신고된다. 과세 대상은 개인이 보유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및 파생상품 수익이며,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기본공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