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는 어떻게 발생하는가?창업자가 사업 공간을 확보하거나 상가, 사무실, 공장을 직접 취득할 경우, 가장 먼저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순간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며, 건물 가격의 4.6%~5.6% 수준으로 세금이 발생한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나 지방교육세가 가산되면서 총 납부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다.취득세는 부동산을 구입한 시점에 단 한 번 부과되지만, 이후 매년 발생하는 재산세는 고정 지출이 된다. 시가표준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자치단체별로 설정된 세율에 따라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재산세가 고지된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 지역, 용도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하며, 사업 초기 고정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