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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낼 수 있는 연금’으로 바뀐다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국가가 최대 80%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월소득이 80만 원 이하라도 부담 없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직·폐업으로 납부를 중단했던 계층의 복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 및 비율 소득 구간별 차등 적용
- 소득 80만 원 미만: 보험료의 80% 국가 부담
- 소득 80~100만 원: 보험료의 50% 국가 부담
- 100만 원 초과: 일반 납부 (자부담 13%)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소득 정보만 확인되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납부 내역과 국가 지원 비율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이번 개편에서는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9% →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은 국가 지원으로 실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적용 연도 | 보험료율 | 소득대체율 |
---|---|---|
2026년 | 10.5% | 41% |
2027년 | 12% | 42% |
2028년 | 13% | 43% |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상향되며, 장기 가입자 중심의 연금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실제 적용 예시 얼마나 줄어드나?
구분 | 월 소득 | 기존 납부액 | 개편 후 납부액 | 국가 지원액 |
---|---|---|---|---|
A씨(자영업자) | 80만 원 | 72,000원 | 14,400원 | 57,600원 |
B씨(프리랜서) | 100만 원 | 90,000원 | 45,000원 | 45,000원 |
A씨의 경우, 월 부담액이 기존의 72,000원에서 14,400원으로 약 80% 감소합니다.
기초연금 병행 수급 가능
기존에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됐지만, 2026년부터는 중복 삭감 완화형 구조로 변경됩니다. 저소득층 노년층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실질 소득이 크게 늘어납니다.
“국가가 함께 내주는 연금”,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번 국민연금 개편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소득이 적다고 배제되지 않는 복지 사회”를 향한 제도적 혁신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약 200만 명의 신규 가입자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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