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진 증여세 해석: 용돈도 세금 대상이 될 수 있다2025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용돈이나 생활비처럼 비형식적인 금전 이동도 세법상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화두가 되고 있다.특히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 간에 주고받는 사적 송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한 지원금이 단순한 가족 간 호의로 보지 않고, 일정 조건하에서는 '증여'로 간주되는 것이다.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에서 "과세 회피 수단으로 가족 간 비정기 송금이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이유로,일정 금액 이상의 반복적 또는 고액 송금은 증여로 추정하여 국세청이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과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 명의 계좌에 연 1,000만 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송금한다면,국세..